서울 집합금지 명령 시행
서울시는 22일부터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5월 22일부터는 서울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서 코인노래연습장에 안내문을 부착 해야 하는데요 만약을 서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시에는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고 치료비는 사업주가 모든 부담을 갖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신게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2호에 근거하여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제 49조(감영병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아 한다. 49조 2항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것 인데요
서울시 코인노래방에 대한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코인 노래방이 전체의 44%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코인 노래방이 환기도 어려운데다가 폐쇄적인 구조이고 무엇보다 무인운영 시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중요한것이 요즘 이태원 사태에 따라서 많은 젊은 분들이 감염에 확산이 된것은 사실인데요 뿐만 아니라 코인노래방에 가시는분들 또한 청소년 및 대학생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연령층과 같은 장소에 모일수 있는 환경이기에 많이 위험한데요 서울 집합금지 명령은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요
서울시는 위와 같이 안내문을 인쇄를 하여 부착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주말이나 많은 여가시간에 대부분 노래방을 가거나 pc방을 가는게 보통 입니다 이제는 그 누군가들의 의해서 다시 한번 정책이 강화되었다는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아직 까지도 영업을 하는곳들이 있다면 꼭 점주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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