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복주택 입주 자격

2020 행복주택 입주 자격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대중교통과 각 직장과 학교에 가깝게 배치가 된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는데요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고 행복주택과 가까이 만들어진 국공립 어린이집, 고용센터, 주민 편의시설도 함게 만들어지기에 그 이점은 배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20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올해 5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 주택 227곳 즉 85,479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공공주택 65곳 17,178채에 입주자 모집이 진행이 되고 있구요 작년 대비 전국적으로 5천채가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신혼부부,청년,공령자를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5월 7일부터 이미 입주자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6세 이 자녀(아기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세대소득 (3인이하) 평균소득이 100%일 경우 5,401,814원 이하

세대 내 총자산 2.8억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2. 사회초년생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그리고 소득활동 총 5년 이내 미혼자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본인의 총자산이 2.8억원 이하 ,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


3. 대학생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 학교 졸업 2년이내 취준생인 경우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총자산 7,500만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음


4. 주거급여수급자 *해당지역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궁원 *무주택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으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즉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를 뜻함


5. 고령자 

만 65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경우

세대소득이 평균 소득 100% 이하

세대 내 총자산 2.8억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6.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내 총자산 2.8억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2020 행복주택은 시중의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 큰 이점인데요 2020 행복주택은 주거복지혜택에서 소외가 되었던 우리 젊은층이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노인 또는 취약계층에게 공급이 됩니다 2020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은 전년도 보다 폭넓게 입주 자 자격을 확대를 했습니다



2020 행복주택은 총 4번에 걸쳐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5월 신청이 1분기 신청입니다 2020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온라인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한국토지 주택공사 청약센터 등을 이용하여 청약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5월 18일까지로 일단 1분기 신청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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