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신청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6월 1일까지 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19년 근로장려금을 5월중으로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신청 대상은 365만 가구로써 작년 2019년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갖춘 568만 가구중 8월 9월 3월에 미리 신청 가구는 제외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기는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 가구들에게 국세청이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써 근로를 하고 있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제도라고 생각 하시면 되는데요 가구원에 따라서 지급액을 산정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 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 가구별로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2019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는데요 보시면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소유 주택 , 토지 ,건물 ,예금등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그리고 유선 1544-9944를 이용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서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5월에 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이 되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달 앞당긴 8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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