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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돈/돈버는 지식

by 어디로가야하오 2020. 5. 2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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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고 핵심적이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중요 하니깐요 ! 실업급여는 고용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기 전에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조회를 간혹 모르시는분들이 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 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 한데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바로 이곳 입니다

먼저 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 기간 조회를 꼭꼭꼭 해주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고용보험 포함)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때 사업장이 고용보험이 의무적용이 되어야 하는데도 가입을 하지 않았을때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위해서 3년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사업장이 없겠죠 ? 또한 실업급여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를 된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만약 내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아닙니다 위에 사진과 같이 1번부터 5번에 해당이 되면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수 있는데요 


위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도 증거 사유가 꼭 필요 하니깐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퇴직을 하시기전에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이야기로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왜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이 드실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시기전에 무조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구직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 - 동영상 시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바로 고용센터 방문해도 빠꾸 먹습니다 위 절차를 꼭 다 해주시고 방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할때 공인인증서는 필수)



실업급여를 이제 신청 하는 절차 중에 가장 쉬운게 남았습니다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각 동 마다 담당자가 다릅니다 그 담당자가 종이들을 줄텐데요 


그 종이들 중에 실업급여 출석 다음 방문 일자가 적힌 종이가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 집체 교육 입니다 하지만 !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급여 집체교육을 시행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도 인정을 해준다고 담당자가 말을 했다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을 하신뒤에 설문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을 눌러야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재취업 중이다 이런거 누르시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다 누르시고 통장사본과 수강확인서를 첨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수강 확인서는 첫 고용센터 방문 했을때 줍니다 그러면 끝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 하시기 전에 꼭 피보험단위기간 조회가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되면 퇴직이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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