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관리규정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 예방활동 및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제 · 개정업무, 급여계산/신고업무, 퇴직금 계산 / 지급업무,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지급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신청 대리업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대리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노무사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용인 노무법인 노엘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노무법인 노엘에서 근무중인 공인노무사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노엘은 근로자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설립된 노무법인으로서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과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신고대행 업무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많은 사업주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략하게나마 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노동사건이란 무엇인가요?
흔히 말하는 노동사건이라는 것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회사와의 분쟁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체불임금(퇴직금) 문제라면 퇴직금 산정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지급요건 등 다양한 쟁점사항들이 존재하며, 산재처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신청 방법은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총 5가지 급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용인 노벗 노무컨설팅
노무법인에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동문제들을 상담 및 해결해주는 곳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면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노무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희 회사인 ‘노벗’이라는 노무법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왜 노벗인가요?
‘노벗’은 “노동(勞動) 벗” 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노동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 중에 노동만큼 가치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하는 이곳 또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었습니다.
용인 지역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 지사가 있고, 서울 본사에서도 직접 방문상담 진행중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임금체불 진정사건 대리업무입니다. 체불임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법률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업재해 신청, 연차휴가수당 청구,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 업무 대행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고객님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용인 경기노무법인
노사관계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노사관계라고 해요.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고, 사용자는 이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죠. 우리나라는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의무가 있죠. 따라서 국가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성을 띤 규제를 부과하는데 이를 ‘노동법’이라고 불러요.
용인 경기노무법인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사무실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직원분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있어요. 저희 대표님께서는 항상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4대보험 신고업무를 진행하고있으며, 급여관리, 퇴직금정산, 연차수당계산 등 인사노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자문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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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위반한다면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수습기간 중인 직원에게는 1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직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 7,735원 미만으로 책정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즉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미달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