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인회생을 진행했는지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고양시 법무사김영철사무소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 근처에 상주하며 고객분들을 직접 응대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무사김영철사무소는 1:1 맞춤 상담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책정하고, 다양한 사례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드립니다. 우선 유선상으로 간단한 상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예약날짜에 맞춰 내방하시거나 출장방문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서류작성 완료 시 해당서류를 우편 또는 퀵 발송 혹은 직접 수령하시어 가까운 등기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전자신청 불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관련 첨부서류(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등)를 준비하시고 관할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후 구청 내 은행창구에서 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잔금 당일 날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로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원본 입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취합하여 매수인께서 셀프등기를 하실 경우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e-form 신청서로 간편하게 온라인 상에서 입력/출력 하시면 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실 경우엔 위 서류들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비서류가 다 갖춰지면 마지막으로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최종접수를 하면 끝납니다.
복잡하지만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부동산등기절차!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사김영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법률사무소 화민
법률사무소 화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화민 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협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주로 부동산 분쟁 및 소송 사건을 맡고 계시다고 해요. 또한 건설분쟁, 재개발 재건축,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사건등 각종 공사관련 분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기업법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등 여러가지 민형사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세요.
일산변호사 사무실 중 왜 화민을 선택해야할까요?
먼저 수많은 승소사례들이 증명하듯 실력있는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상담하시고 꼼꼼하게 진행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과는 다르게 수임료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문의사항을 남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혼문제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같은 경우엔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일산변호사 사무실 화민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시 대한법무사사무소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우선 첫번째로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요 이는 해당 매물의 소유권과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두번째로는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추후 분쟁거리를 미연에 방지해야겠죠? 세번째로는 공인중개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쉽게 말해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건데요 이러한 과정에서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어떡하나요?
만약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이후 지급명령신청 또는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매절차 진행중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셔야겠죠?
저같은 경우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었는데 인터넷 검색만으로 해결되지 않더라구요. 결국 주변 지인분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만한 곳에 문의하시길 바래요 ᄒ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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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랍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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