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세금과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장대리, 신고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특히나 많은 사업주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수원시에 위치한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대표세무사
세금신고 기간마다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사업을 하다보면 1년에 4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씩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 25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출력하신 후 부가세 신고서상 매입세액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대장 및 각종 수당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알아야하니 미리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엔 뭘 준비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개인사업자라면 장부기장의무인지 추계신고대상인지 먼저 파악하시는게 중요해요. 만약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제표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리랜서분들이라면 3.3%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되구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증명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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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토지,건물) 또는 주식과 같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의 순서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없나요?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한 반드시 검토해야하며, 2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바로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새내기입니다. 아직 초보라 모르는것 투성이라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된 곳이 바로바로~~ “수원시 바로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을 해주나요?
우선 저희같은 개인사업자에게는 기장료라는걸 받고 장부작성을 해줍니다. 매출과 매입내역을 정리해서 세금신고때 제출하면 되는데 이게 여간 귀찮은 작업이 아니예요. 그래서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는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도 진행해주고 절세방법 등 여러가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답니다.
기장료는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기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월 2만원에 이용가능하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로 상이하니 문의 부탁드려요)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신고수수료는 10만원이고 종소세 신고수수료는 15만원입니다. 부가세 환급 및 공제 관련해서도 친절하게 상담해주시니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장부기장 여부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