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유급 꿀팁
가족돌봄 휴가 유급으로 지원될 예정인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휴교로 인해서 보육 시설이 어려워진 만큼 가족돌봄 휴가는 정말 절신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를 해야하는데 근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고 정부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가족돌봄 휴가을 긴급으로 지원하기로 한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청방법과 소소한 팁들도 같이 정리해서 말씀 드릴게요
가족돌봄 휴가는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인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꿀같은 소식인데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느껴질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5만원을 [1일]을 지급을 합니다 부부가 같이 신청하게 되면 남편 최대 5일 아내 최대5일 최대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가족돌봄 휴가 유급 총 50만원이 지원이 되는것이죠 조금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가족돌봄 휴가의 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조부모,부모,배우나,자녀, 손자녀가 확진자라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두번째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개학을 연기할경우 세번째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를 받은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될건데요 대부분이 두번째에 해당이 되실겁니다 참고로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고용 보험 가입 여부 사업장 규모 그런거 전혀 상관 없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까지 지원합니다 위에도 말씀 드렸었죠 ? 맞벌이 부부를 제외하고 , 외벌이는 5일 지원 , 한부모 가정 같은경우 10일 지원 입니다 또한 가족돌봄 휴가 유급 중에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에 25,000원만 지급 주 2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하루 31,250원이 지급 된다는점 유의해주세요
가족돌봄 휴가는 3월 16일 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미 많은 세대들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고 코로나가 끝날때까지는 가족돌봄 휴가 신청기간은 계속해서 지속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도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돌봄비용 긴근지원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또한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경우 또는 직장내 눈치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니 부담없이 신청을 해주세요 자세한 가족돌봄 휴가 신청서 작성법은 영상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하트 꾹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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