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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세대주

  •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2020.05.19 by 어디로가야하오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할 수 있는 가구원들이 있거나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입니다 보통 차상위계층은 한 부모 가족이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중위소득 50~150% 사이를 중산층 50% 미만을 빈곤층이라고 분류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2020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신청자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본인 또는 친족과 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차상위계층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나 소득과 재산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있습니다 더 자세한 서류 사항은 밑에 기재..

돈/돈버는 지식 2020. 5. 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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