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할 수 있는 가구원들이 있거나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입니다 보통 차상위계층은 한 부모 가족이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중위소득 50~150% 사이를 중산층 50% 미만을 빈곤층이라고 분류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2020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신청자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본인 또는 친족과 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차상위계층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나 소득과 재산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있습니다 더 자세한 서류 사항은 밑에 기재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주택 즉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 유형에 따라서 소득을 환산을 하고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서 가원의 소득을 합한금액이 기중중위소득의 50% 미만 이어야 하는데요 조금 쉽게 예를 들게요 무주택세대라고 한다면 전세나 월세가 해당이 되며 현재 백수 이신분들은 소득이 0원 이니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전세 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것이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심사를 받게 되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동사무소 방문을 해서 구두로 담당자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심사에는 월 지출이 얼마를 썼는지 어디서 돈을 받고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가능 합니다 왜냐면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을 했을것이고 그에 따라서 재산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신청을 하게되면 한달에서 한달반정도 심사가 걸립니다
차상위계층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지출실태조사표, 통장거래내역 1년치(가구원 모두 해당이됩니다) 이중에서 금융정보,소득재산,지출실태 이 3개는 동사무소에서 줍니다 또한 통장,신분증,집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을 하셨다면)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5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로 핸드폰요금 35% 감면혜택 (최대21,500원) 두번째로 전기료,도시가스,난방료 감면 세번째로 양곡지원할인(쌀 10kg 지원입니다 10000원 정도만 내면됩니다) 네번째로 쓰레기봉투지원 ,다섯번째로 주거지원 입니다 주거지원은 민영주택,행복주택 신청할때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안되구요 이정도면 차상위계층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더 다양한 혜택이 존재 하니 꼭 담당자에게 한번더 물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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