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20

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 신청방법까지


최근에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가 오늘 4월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차는 4월 7일 ~ 24일 2차는 7월 1일 ~ 7월 17일까지청년저축계좌는 나라에서 지정된 신청기간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니 꼭 수시로 날짜를 확인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 계층이 (만 15세~39세) 매달 본인이 10만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30만원을 나라에서 지원을 하여 3년뒤에는 1440만원을 수령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번 청년저축계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50% 이하이고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이외에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중위소득 50%는 도대체 얼마 정도가 될까요? 다음표를 보시고 한번에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청년저축계좌 중위소득 50% 이하 라고 하면 1인 가구 기준 175만 7천 194원 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다녀야만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 계약직같은 비정규직도 신청이 가능하다는점 말씀 드립니다



청년저축계좌 유지 방법은 어떨까요? 꾸준한 근로가 필요 합니다 또한 국가 공인 자격층을 1개이상 취득하시고 교육이수 (1년에 3회 이수)등의 유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반드시 발생이 되어야 유지가 됩니다 단 한달이라도 멈추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청년저축계좌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둘중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청년저축계좌 나은것인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나은것인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주변에 사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참고로 청년저축계좌는 주민등록 소재지 기준입니다 만약 우선적으로 청년저축계좌 상담 받으실게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인 국번없이 129번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공지를 매년마다 하니깐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이번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4월 7일 잊지마세요 ! 다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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