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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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이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생계 유지 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것인데요 


기초생활수급은 조건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까다롭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알아야할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햇을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인 사람으로 국인 가구소득 중간값입니다 두번째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중위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2020년에는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474만 9174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은 4가지로 지원이 가능 합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지원이 가능 하며 각각 기초생활수급을 받기위해서는 교육 중위 50% 주거 중위 45% 의료 중위 40% 생계 중위 3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각 1인가구 2인가구 3인 등등 각 가구수 마다 2020년에는 기준이 조금더 오르게 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에 부합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에 맞게 되면 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지는 서울이고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에 사시는분들 인데요 


각 지역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 금액이 제일 높은곳은 서울인데요 아마도 물가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 금액이 다르게 지급이 되는것일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을때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궁금 하실텐데 위의 기준을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한번더 확인을 해주세요 !




기초생활수급를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있어서 많은 공공 기관 특히 국세청과 노동부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 가지고 부정 수급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로 바로 기소가 되므로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자신이 처해진 상황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에 관련되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움요청 이라는 페이지를 이용 하셔도 되고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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