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간단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명시된 문서를 수취인에게 보내여서 증명을 해주는 제도를 내용증명 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인 절차가 서로 오가는 계약 또는 채무 등의 거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요구하거나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수취인에게 보냈음을 증명 해주는것 또한 내용증명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해당 문서 자체가 법률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증거로도 채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 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요 내용증명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분쟁을 해결하는데 원만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수신인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단하게 서술을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양식은 밑에 주소에 있습니다
내용증명 메뉴를 통해서 다운이 가능한데요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발신이 수신인에게 해당 기재 내용을 전달 하는것 자체가 증명이 되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육하원칙에 따라서 잘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소송 진행 시에는 판사가 내용 증명 발송 사실과 상대방의 어떤 방식을 취했다는것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 할때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 문서는 A4 용지의 사이즈 가로 210mm 세로 297mm 크기로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내용을 수정 하는 경우 본문 가장자리 끝에 부문과 하단 여백에 정정 또는 삽입 그리고 삭제 라는 문구와 함께 내용증명의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 하나더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작성을 하실때 자신의 인장 또는 지장 그리고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문서와 봉투에 적힌 발송인 하고 수취인의 이름 주소는 모두 동일해야 하는데요
위 주의 사항들만 유념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 하기 전에 준비물 내용문서 원본 1개와 내용문서 등본 2개 인데요 이를 같이 우체국에서 보내면 되는데 봉투를 닫지 않고 창구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제출을 하게 되면 날짜 그리고 발송하는 증명을 하는 문구를 찍어주고 내용증명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면 원본은 수취인에게 가고 등본 한통은 발송인 그리고 나머지 등본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분실이 되었어도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고 있기에 재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 작성법과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유익 하셨다면 좋겠습니다
2020/05/05 - [돈/돈버는 지식] -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 방법
2020/05/08 - [돈/돈버는 지식] - 광주 상생카드 사용처
2020/05/09 - [돈/돈버는 지식] - 제로페이 사용법
2020/04/15 - [돈/돈버는 지식] - 국가장학금 신청 정보모음 2020년
2020/04/13 - [이런 의미가 있어 ?]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수수료 얼마
'돈 > 돈버는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0) | 2020.05.23 |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0) | 2020.05.23 |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이용 방법 (0) | 2020.05.11 |
제로페이 사용법 (0) | 2020.05.09 |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 방법 (0) | 2020.05.05 |